24/05/02
우리에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이가 된 시점 사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된 것들이 제법 있다.
당연히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다.
여기에는 성별, 어느 손이 더 익숙한 지, 나중에 세분화된 성향으로 발전하는 기본적 취향, 성격 등이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Je pense, donc je suis)
그리고 여기에는 국적이 포함된다.
어떤 특정한 나라의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체계, 법률 등을 따르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담겨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동의를 직접 한 적이 없다.
다만 사회적 관습과 법 체계를 하나 둘 배우고 따르는 행위를 동의라고들 여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국적은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이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치 누구나 초콜렛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삶의 이유에 대해 정당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대체로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버겁거나 또는 무료한 일상의 반복에 염증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린다.
나의 경우는 하필 그게 외국에서 지낼 무렵에 찾아왔었다. 간단히 답변이 되지 않길래 끙끙 앓다가 결국 순서를 정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그 것을 얻어낸 것에 대해 나를 칭찬했다.
여러가지가 쏟아져 나왔다. 취향, 마음속에 품은 꿈 등등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쟁취한 것들이었지만 그 중 국적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국적을 선택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적은 내 것중에 가장 비중이 컸다. 생각해보니 그저 단순히 여권 생김새만 있는게 아니었다.
이를테면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것과 크리스마스보다 부처님 오신 날에 더 경건해지는 마음, 송편에는 콩보다는 깨설탕을,
나이가 많은 사람은 대접해주고픈 마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막연한 반감 그리고 뜨거운 국을 여름에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느끼는 고장난 공감각 등등.
더 나아가 남쪽에는 언제든 불변하고 남아있을 내 고향이 있고, 그곳에 가서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육성,
낡은 장롱 속 사진앨범 안 나의 유년시절, 생선요리, 어머니의 김치, 동생과의 명절 밤낚시의 추억, 먼저 넘어가서 안식을 취하며 나를 기다리는 강아지 등 많은 것들도 있다.
헌법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의 구심점이 법이라고 생각했다.
건설공사를 할 적에는 따라야 하는 규정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통 상위 규정에 더 힘이 실린다.
모든 법을 다 볼 수는 없으니 가장 으뜸인 헌법이라도 우선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헌법을 보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헌법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상위법의 역할보다는 우리나라 구조를 정의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해외 동포에 대한 우리의 시각 등 법이라는 단어 테두리 외에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담겨 있었다. 헌법을 본 덕분에 나는 국적을 정의했고 나를 둘러보았다.
법이라는 단어에 약속이라는 의미도 담을 줄 알게 된 것도 이 경험 덕분이다.
이를 기점으로 나에 대한 긴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덕분에 지금은 삶의 방향이 대부분 잡혔고 이제는 매 걸음에 확신과 책임감이 담겨있다.
물론 이 여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을 읽은 다음으로는 이 약속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 사회의 실제 모습에 관심이 닿았다.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한반도에 출현했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나은 방식의 사회 체계를 이루었다.(헌법상 일부 영토를 제외하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부조리도 상당하고 손봐야 할 곳도 많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외면하거나 상상속 절대자가 악을 모두 처단하는 몽상으로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외면도, 현실성 없는 몽상도 해답이 될 수 없다.
설령 절대자가 나타나 악을 처단한다 해도 절대자가 영속하지 않는 한 부조리는 다시 생긴다.
부조리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부조리가 억제되는 풍토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발명되어 한참 사용되었던 종교나 철권 통치 등은 부조리가 너무 많고 계속 사용하기에 인류의 지식은 고평준화 되었다.
나는 나의 다음 버전을 세상에 막 인도한 참이고 새로운 내가 자라나는 환경을 내 힘을 다하여 가꿀 필요가 있다.
이 개선된 기틀 위에서 새로운 내가 출발해야만 나는 과거의 나 들을 만나게 되는 날 나도 내 역할을 했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풍토가 우리 곳곳에 깃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사회에 만연한 보편적 의지가 부재한 모습 / 공동체의식, 유대감의 상실 / 구성원 간의 교류 단절 / 서로간의 고리가 옅어진 걸 넘어서서 없어진 듯한 사회 현실 / 입법 사법 행정간의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의사가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현실 / 또 거꾸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세분하게 정의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 법의 적용이 이따금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 등 / 등등을 고민하는 중인 와중에 사회계약론을 만났다. 그리고 딱 맞아떨어지는 열쇠들이 책 속에 많이 담겨있었다.
내가 파악한 루소의 메시지는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사회에서 우리는 본능(욕망)이 아닌 이성(자유)에 귀기울이며 살아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집단 공통의 목표(보편적 의지)를 기초로 한 원리(법)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사회를 운영(정부)한다."
책에서 나온 각 요소에 대한 그의 의견을 국적 / 법 / 보편적 의지 / 정부 / 종교 등의 갈래로 분류하여 고민해보았다.
* 루소의 의견은 기울인 글꼴로 표현 / 내가 덧붙인 나의 생각은 굵은 글씨로 표현해두었음.
# 사회를 묶고 있는 고리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하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게 하는 그런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공동체가 개인들의 재산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재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보장하고 침탈을 참된 권리로 보유를 소유권으로 바꿀 뿐이라는 것이다. 주권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구별하여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된다.
이 기본적인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연이 인간 사이에 생겨나게 할 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과, 사람들은 체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불평등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하진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바라는 사람은 수단 역시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얼마간의 위험들, 나아가 얼마간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남을 희생가호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엔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시민은 더 이상 법률이 그로 하여금 무릅쓰기를 요구하는 그 위험의 판단자가 아니다. 그리하여 군주가 그에게 그대가 죽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그때까지 그 계약에 의해 안전하게 살아왔기에 그의 생명은 단지 자연의 은혜일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조건부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구성원의 생명의 보존과 번영이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자기 보존과 번영에 대한 가장 확실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구성원 수, 즉 인구 증가다.
→ 현대 인류사회에서 볼 수 있는 집단의 거의 대부분은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리끼리 국가를 이루고 법이라는 체계를 따라서 생활한다.
국민은 재산을 갖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정부에 낸다. 그러면 정부는 교육, 국방, 복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구성원 간에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의 차이 편차가 크다. 그리고 대체로 여기에서 기인하여 재산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게다가 이 재산은 세습이 되므로 국가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된 상호작용의 누적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이 편차는 굉장히 굳어져 있다.
새로운 생명끼리의 출발점이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혹자는 그래서 국가가 왜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세금을 왜 이렇게나 내야 하나. 내지는 병원을 나는 가질 않는데 건강 보험을 내가 왜 내야 하나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있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구성원 중 법을 토대로 한 국가라는 테두리가 없는 사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따금 접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정부가 조는 틈을 타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서 이성이 아닌 본능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를 가끔씩 바라본다. 그러면 비로소 그간 못 보고 지나쳤던 정부의 의의를 느낀다. 법의 존재를 느낀다. 더 나아가 법을 따르고 이를 통해 자유를 추구해야 겠다고 느낀다.
# 법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행위에서 본능을 정의로 대체하고 이전에는 없던 도덕성을 행동에 부여함으로써 인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그때에야 비로소 의무의 목소리가 육체적인 충동을 그리고 권리가 욕망을 대신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만 바로보았던 인간은 이전과는 다른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기호에 따르기에 앞서 이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 상태에서 득이 된 것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 정신적인 자유를 덧붙일 수 있을 텐데, 그것만이 인간을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게 만든다. 왜냐하면 오로지 욕망의 충동에만 따르는 것은 노예와 같은 예속상태이며 스스로에게 규정한 법률에 대한 복종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수많은 저자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그도 자유를 바라본다. 다만 그는 자유를 법이 보증한다고 말한다.
성인이라면 자유를 '내 마음대로'와 연결짓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자세는 마치 오랫동안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것처럼 유지하기 힘들다.
심지어 누가 감시하고 있지도 않다. 루소는 사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법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 법은 현대의 '법'보다 범위가 넓다. 사회도덕과 관습 그리고 보편적 의지도 포함된 개념이다.
최근에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외에서 만났던 순수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유행이나 현실적인 것들에 앞서서 순수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 친구는 이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야 가능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배가 따뜻해야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사실이다. 다만 배가 따뜻해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배가 따뜻하지 못한데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다. 이는 지능의 문제도 아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기와 천성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중인데 꼭 계기에 더 큰 영향력이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계기에 더 무게가 있길 바란다.
정의로운 사람이 모두에 대해 정의의 법을 준수하는 반면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런 정의의 법은 악인에게만 유리하여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손해만 줄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에 의무를 결합하고 정의가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고유되는 자연상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내게 필요 없는 것만 남의 것으로 인정할 뿐이다.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때에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되기 떄문이다.
법은 본래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일 따름이다. 법에 복종하는 인민이 그 법의 제정자야 한다. 서로 결합하는 자들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계약 조건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개인은 공익이 무엇인지 알지만 배척한다. 그리고 공중은 공익을 원하지만 잘 모른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복종하게 할 필요가,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입법자의 필요성이 야기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이과 자유로운 존재를 부분적이며 정신적인 존재로 바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그는 인간에게서 그의 고유한 힘을 빼앗아 자신에게는 생소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수 없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 그 자연적 힘이 죽어 소멸되면 될 수 록 새로 부여받은 힘은 더 강하고 지속적이 되며 제도 또한 한층 더 확고하고 완전해진다.
입법 작업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시도라는 것과, 아무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한다. 인간에게 법을 제정해주는 데는 신들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념들은 수없이 많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에, 좋은 법이 부과하는 지속적인 절제의 결과로 그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잘 납득하지 못한다. 태동하는 국민이 정치의 건전한 원리를 이해하고 국시의 기본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본능을 정의와 도덕성으로 대체하여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게끔 새로운 원리, 법을 우리는 적용한다. 그렇지만 이 법은 개인이 직관적으로 이익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은 아니다. 법은 공동체로서 사회가 존속할 때에야 비로소 공동의 이익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역시 개인으로서는 이게 이익인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이를 이익으로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편적 의지이다. 이는 넉넉한 부로도 보증되지 않고 높은 도덕성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 문제를 옆나라에서는 거의 참주정에 가까운 방식을 도입하여 허울뿐인 보편적 의지를 억지로 세워두고 있고 나머지 그나마 원상에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1세기인 상황에서도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도 종교 자체의 고질적 문제로 병든 사례가 많다. 옅은 종교관과 여유로운 경제상황을 가진 어떤 나라에서는 부분의 계층에서 그나마 보편적 의지가 잘 작동하는 사례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으며 지금 후감을 적으며 생각해보니 보편적 의지는 특정 사회의 상황에 국한한 의지이며 상황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자는 힘도 추론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질서의 권위, 이를테면 폭력 없이도 이끌 수 있고 납득시키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는 권위에 의지해야 한다. 예로부터 언제나 건국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의 도움에 의지하여 자신의 지혜를 신의 지혜인 것처럼 찬양해야 했다.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숭고한 이성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인도하기 위해 입법자가 자신의 그 결정들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꾸밀 때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이 신의 대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다.
만일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어야 하는 구성원 전체의 가장 큰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귀결됨을 발견하게 도리 것이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인 종속은 그만큼 국가라는 단체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은 모두에게 힘과 부의 정도가 전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위와 법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부는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강자 쪽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약자 쪽에서는 인색함과 부에 대한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
→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공익을 기초로 하여 행해야 한다. 하지만 루소가 말하듯 결국 운영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를 순수하게 공익만을 잣대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중에서는 없다. 특히 일부에게는 손해가 되는 공익을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 이는 높은 도덕성을 강요하거나 여유로운 경제 상황을 조성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으며 현재는 강력한 권위나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응징을 가하는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다.
법은 크게 정치법 / 통치체 - 구성원 과의 관계에 대한 법 / 사람과 법 사이의 관계 / 사회도덕과 관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모든 법의 성공은 바로 4번째 법에 달려있다.
→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결론이 이것과 같았다. (국가가 법으로서 모든걸 다 다룰 수 없으며 사실 이는 극히 일부이다. 이 대부분의 공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과 공중도덕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요즘이다.)
# 보편적 의지(집단을 모으는 공통된 목표)
그러므로 보편적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려면 국가 내에 파당적 집단이 없어지는 것과,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반드시 겪게 될 혼란에 맞서고 자기 보존을 위해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수고를 견뎌내기 위해 어떤 견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민은 데카르트의 와동설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작용하여 이웃 국가를 희생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경향을 갖는 일종의 원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국가의 일에 대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자신들을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안녕에 관련되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그 때 국가의 원동력은 기운차고 단순하며 국가의 원리는 명확하고 자명하다.
사회적 유대가 느슨해져 국가가 약화되기 시작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의식되고 소집단들이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공동의 이익은 변질된다.
이 개별적인 이익을 제외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이익을 강력하게 원한다.
→ 논란의 여지 없이 보편적 의지라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개념이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바깥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욕망보다는 이성에 귀기울이는 사회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이 우리는 이성(자유사회)도 자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편적 의지를 위한 전제로 루소는 파당적 집단이 없어지는 것과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갖는 것을 꼽는다.
하지만 나는 이 두가지가 상충되는 것으로 느낀다. 의견을 내다 보면 개체간 공감하는 무리와 반대 의견을 갖는 무리, 아예 다른 의견을 갖는 무리 등으로 나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또 나누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건마다 높은 진동수처럼 계속해서 집단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루소는 보편적 의지에는 어떤 걸 담아야 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루소가 설령 언급을 했더라도 그것은 루소의 사회에서나 통용될 이야기이지 나의 사회에는 대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
모든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는 두 원인이 협력하여 발생한다.
정신적인 것 (행위를 야기하는 의지) /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행위를 실행하는 힘)
통치체도 같다. 의지는 입법권 / 힘은 집행권이라 부른다. 둘의 협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다.
입법권은 인민에게 속하지만 집행권은 일반에는 속할 수 없다.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 개별적 행위는 법의 관할 밖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법이 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의 관할 밖에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공권력은 국가와 주권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국가 안에 정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부당하게도 주권자와 혼동된다.
→ 입법 사법 행정의 장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의 수반만을 우리는 투표로 뽑는다. 국가 공식 행사에서는 줄곧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한다.
그래서인지 과거의 왕정의 잔재인지 우리는 가끔 대통령과 정부, 국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 인물을 나랏님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와 정부를 동일선상에 두는 명문들이 일부 보이는데 루소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권력이라고 교정해야 한다.
추가로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라는 논문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민들에 의한 헌법의 제정과 정부의 설립을 통하여
영토와 국민 그리고 정부 또 는 국가권력의 3요소로 이루어진 국가가 형성된다.'라고 소개한다.
정부란 신민과 주권자 사이에 상호 연결을 위해 확립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의 보존을 책임진다.
이 두 단체 사이에는 국가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주의 지배적인 의지는 보편적 의지, 혹은 법일 뿐이거나 아니면 법일 뿐이어야 하며 그의 힘은 공권력일 뿐이다.
그러기에 독재적이고 제멋대로의 어떤 행동을 끌어내고자 하자마자 전체의 결합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행정관의 수가 늘어날 수록 정부는 약해진다. 인민의 수가 많을수록 통제하는 힘이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행정관의 비율은 주권자에 대한 신민의 비율과 역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커지만 정부는 축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치자의 수는 인민의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정부의 분류
개인으로서의 시민보다 행정관으로서의 시민이 더 많도록, 정부를 최대 다수의 인민에 위임 : 민주정치(democratie)
행정관보다 시민이 많도록 정부를 소수의 손에 제한 : 귀족정치(aristocratie)
정부 전체를 단 한 사람의 손에 집중 : 군주정치(monarchie, gouvernement royal)
* 귀족 정치중에서도 세습정치는 최악의 형태이다.
민주정치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민주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다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1.인민이 집결하기 쉽고 시민이 서로를 알고 지내기 쉽도록 작은 국가여야 한다.
2. 너무 많은 사건과 까다로운 논의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만큼의 아주 순박한 풍속이 요구된다.
3.지위와 재산상의 많은 평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권위의 평등은 지속될 수 없다.
4. 사치가 거의 없던가 전혀 없던가 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 부자는 소유에 의해, 그리고 가난한 자는 부에 대한 선망에 의해 사치는 그들을 동시에 타락시켜 서로의 노예가 된다.
만일 신의 인민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롤 민주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완전무결한 정부는 인간들의 처지에는 맞지 않는다.
귀족정치에서는 부자들에게는 절제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만족감 같은 미덕을 요구한다.
정부 형태가 재산상의 불평등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의 행정이 그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더 만족스럽게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부자들이 항상 우선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군주정치
개인이 집합적 존재를 대표. 국가 조직이 한 명에게 있기 때문에 조직간 대립은 없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에 이만한 정치구조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표는 공중의 행복이 아니다.
그리하여 행정부의 힘 자체가 끊임없이 국가를 해치게 된다.
군주들이 자신에게 당장 가장 유용한 것을 언제나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키아벨리는 왕에게 교훈을 주는 척하면서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군주론은 공화주의자들의 책이다.
전후 두 왕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 부재에서 오는 또 하나의 결과는 왕정의 불안정성이다.
왕정에서는 통치하는 군주나 군주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이런 계획을 따르고 때로는 저런 계획을 따름으로써,
일정한 목표나 일관성 있는 방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동은 항상 국가를 이 원칙, 저 원칙, 이 계획 저 계획으로 부유하게 만드는데 이런 변동은 군주가 항상 같은 정부 형태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왕정과 훌륭한 왕의 통치를 혼동하는 것은 정녕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하는 일이다.
왕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머리가 둔하고 편협하거나 지독한 군주들 치하의 그것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왕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왕위가 그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통치제의 사멸에 관하여
만약 우리가 지속적인 제도나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 생각일랑 말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작품에 인간이 갖지 않은 불변성을 부여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도 안 된다.
통치체의 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사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며 집행권은 국가의 두뇌로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한다.
두뇌가 마비 상태가 되어도 개체는 여전히 살 수 있다. 인간은 저능아일지라도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기능을 멈추면 동물은 곧 죽는다.
잘 구성된 국가는 법이 약화되기는커녕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오래된 것에 대한 호의적인 선입관은그 법을 날이 갈수록 훌륭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반면 법이 노후화되면서 약화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로 그 사실이 그곳에는 더이상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더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는 어느 풍토에서건 다 열리는 열매가 아니다. 시민 국가는 사람들의 노동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물을 가져다주는 한에서만 존속할 수가 있다. 국가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은 소비만 하지 생산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종교
워버턴처럼 정치와 종교는 우리들 사이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되고, 반대로 국가가 태동할 때에는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홉스는 해악과 해결책을 올바로 보고 제시한 단 한 사람으로 양자를 결합시켜 모든 것을 정치적 통합으로 귀결시킬 것을 감히 제안했다. 그 통합이 없으면 국가든 정부든 올바로 구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지배적 정신이 자신의 체계와 양립될 수 없으며, 사제의 이익은 항상 국익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다.
종교는 오류와 기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맹신적이며 미신적으로 만들며 신에 대한 참된 예배를 공허한 예식 속에 묻히게 만드는 점에서 좋지가 않다.
→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는 후진국에서 종교가 사회적 안정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보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오히려 종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까지 보기도 했다. 하지만 루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의 한계를 짚는다. 우리는 보편적 의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 후감
이 책까지 해서 총 세권의 그의 주요 저서를 읽었다. 그의 저서는 한결같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결론이 형태로서는 나타나 있지만 이는 알맹이가 빠지고 형식만 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지를, 보편적 의지에 대해서는 뜸하게 생각하고 인식한 데 대한 꾸지람을 그리고 정부와 법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던 정부 형태와 작금의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비교를 통해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와 동일한 답을 들었다. 현 상황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어떤 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금을 그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거하고 새로운 대안을 골몰하고 있다.
# 결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간의 공통고리가 소실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유대를 잃었다. 빈부격차, 남북관계의 영향, 정부 수립 이전 일제시대의 영향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다.
현상이 그러하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의견을 나누고 답을 도출해야 한다.
보편적 의지를 어느 범위 어느 정도로 정의할 것인지 /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로 합의할지 / 강제성은 어떻게 실을지 혹은
4번째 법이 보편적 의지를 얼만큼 끌고 가게 할지 답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심어야 하는 보편적 의지의 정의를 나는 아직 다듬는 중이다. 명확한 상으로 아직 맺지 못했다.
다만 내 안과 밖에 대한 존중(똘레랑스),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 미래의 나 간의 유대 정도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방식일 뿐이지 알맹이가 아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속뜻을 세상에 표현하려는 행위라고 사르트르는 정의한다.
나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라는 수단으로 하여 나의 목소리로 보편적 의지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다듬어
사회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그래서 다음 버전의 나에게 전수하는 것을 내 삶의 이유로, 나의 자유로 살고자 한다.
# 기타 여담
초기 사회는 귀족정치였다. 젊은이들은 경험을 가진 늙은이들에게 기꺼이 복종했다. 이리하여 사제(pretres), 장로(anciens), 원로(senats), 노인(gerontes)등이 생겨났다. 북아메리카의 미개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 당대 유럽 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책마다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데 재미있다.
사회의 파멸적인 결함은 그 완벽함 자체에 있을 것이다.
→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오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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